메뉴 건너뛰기

close

▲ 진수희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전자팔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위치확인 전자기기`.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성범죄자들에게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나 손목시계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자팔찌 도입'을 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누리꾼(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자 10명 중 8명이 '재범'... "특단의 조처 필요"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 주호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GPS칩을 손목시계나 팔찌, 발찌 등의 형태로 만들어 성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채우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7일과 다음달 3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여는 데 이어 5월초에는 전자위치제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음달 13일 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최종 완성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은 무엇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를 뿌리 뽑자는 데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5년간 1만600건(2000년), 1만3천72건(2001년), 1만1천592건(2002년), 1만2천465건(2003년), 1만4천154건(2004년)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진수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라며 "신고율이 낮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더구나 지난 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3.4%에 이른다"며 "현재의 처벌 및 교정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 일거수일투족 수사기관이 파악, 범죄 예방... '인권침해' 우려도

한나라당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 제도에 의해 GPS칩을 착용하는 성범죄 전력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또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빨라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상징후도 경찰이 알아챌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무단으로 칩을 떼어낼 경우에는 처벌 등 추가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 지난 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자팔찌 도입'을 천명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일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 서병수 위원장은 "인권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성범죄자의 인권이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인권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그 상처가 평생 간다"고 설명했다.

진수희 위원장도 "이 장치를 시계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 일반인은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재범율이 높은 이의 경우 정신과적 치료 등의 예방조치도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담아 인권침해 논란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성범죄전력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가 실효를 거둘 경우,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가석방시 'GPS 족쇄' 채워... 미국·영국이 대표적
'전자위치확인제도', 외국은 어떤가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다.

영국은 지난 해 9월부터 일명 '창살없는 감옥 제도'를 도입해 성폭행범이나 상습 절도범에게 'GPS 족쇄'를 채워 가석방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가석방된 성폭력범에게 GPS 팔찌를 채우는 감시제도를 시행중이다.

프랑스·호주 등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해 성범죄자들이 출감할 때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도 아동성범죄자들을 평생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스위스 의회는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해 채택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