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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삼성과 LG도 수사하라" 참여연대는 24일 느티나무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과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혐의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수원
"삼성, LG도 수사하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SK 최태원 회장 구속과 관련, SK그룹과 유사하거나 이미 제기된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거래 및 배임, 편법 증여 의혹 등에 대해 검찰과 감독 당국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일각에서는 최근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북송금 사건 포기 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검찰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삼성, LG, 한화, 두산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 3세 이재용 상무에 대한 편법증여와 지배권 확보를 위해 시도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9년 2월 삼성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1년 후 321만 6000주를 주당 7150원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3세 이재용 상무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줬다.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SDS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5만4500원에서 5만 7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음을 근거로 삼성SDS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주식가치를 7150원에 평가할 수 있다"면서 삼성SDS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삼성 이재용 사건과 유사한 벤처기업 맥소프트뱅크의 전환사채 발생과 관련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해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낳게 만들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재용씨가 삼성생명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단가가 주당 9000원 정도인데 삼성자동차 문제로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을 제공할 때는 주당 70만원에 가격을 상정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 검찰조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경우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며 SK의 최태원 회장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배임혐의는 더 명확하고, 심각하다”며 “이재용 상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LG총수일가의 LGCI와 LG석유화학주식 부당내부거래와 한화그룹 3개 계열사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문제가 되고 있는 BW를 무상 소각키로 한 두산에 대해서는 "지난 주 말 두산측으로부터 BW 무상소각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두산이 그 동안 BW 발행의 정당성을 강조했음을 감안할 때 진전한 모습임은 분명하지만 BW 발행경위와 이사진 문제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동부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의 산업은행 신디케이트론과 관련, 별도의 추가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동부그룹이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소자본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며 감사원 특감을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증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국민의 정부 집권 중반 이후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해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이 미온적인 조사와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차기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을 교훈 삼아 엄정하고 원칙적인 법 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법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부의 세습 및 증여를 막기 위해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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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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