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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6일 오후 2시에 진행된 김건수(경희대 졸업생,1999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 혐의로 구속)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와 함께 3일 남은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입장하기를 고대하던 신부홍은주 씨와 가족, 친지, 그리고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무너졌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재판장 백춘기 판사)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수원지방법원, 정점식검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산인권센터에서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식없는 사법부에 책임을 묻는다
-반인권적 재판부와 검찰은 2001년 9월 9일 신랑없는 결혼식을 강요하지 마라.

김건수는 1999년 한총련 산하 경인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경력으로 인해서 8월 30일, 자신의 신혼집 앞에서 체포되었다. 김건수는 지난 9월 1일 있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었고, 오늘 9월 6일 오후2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역시 심사청구가 기각되어 기약 없는 인식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구속영장청구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정점식 검사)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악법이다, 6.15 남북정상회담이래 실효성이 점점 없어지는 법이다'라는 모든 논의를 백번 양보해서 뒤로 두고서라도 우리는 재판부가 밝히고 있는 김건수 구속사유에 대해서 의구심과 이를 뛰어넘는 심각한 불신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백춘기) 영장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석방을 명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조 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조항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경인총련의 기록은 이미 재판이 끝난 공식적 문서에 모두 있다.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검찰이 이를 밝혀라.

김건수를 체포한 경인총련에 대한 자료는 이미 관련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나온 수많은 한총련 대의원의 사건 재판기록에서 다 밝혀져 있고, 김건수의 혐의 역시 이 공식화된 문서에서 밝혀졌고, 김건수는 자신의 1999년 지위(경인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를 인정하고 탈퇴서까지 제출했다. 이상의 증거를 인멸할 자유가 김건수에게 있다면 검찰이 알려달라.

- 9월 9일 결혼식을 만천하에 알린 사람에게 도주의 우려 있다니 재판부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김건수는 결혼식을 열흘 앞둔 채, 자신의 신혼살림집인 수원시 영통동 아파트 앞에서 예비신 부 홍은주와 함께 있다가 체포되었다.
공소장은 '조직보위상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위 영통동에 은신하여왔다'고 기재하고 있다. 자신의 노모와 신부와 함께 살 집에서 은신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만천하에 알려진 경인총련 소속간부라는 사실 때문에, 도주하겠는가, 적부심을 기각한 재판부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 김건수가 동료를 팔아 제2의 김건수를 만들길 원한는 것이, 재판부와 검찰의 의도인가

'신문투쟁과 조직보위를 위해서 조직원들에 대한 신원을 진술하지 않고 조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 및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라는 공소장의 내용대로라면 김건수는 제2의 김건수를 만들어야만 구속이 취소될 수 있다.
이미 자신들이 김건수를 체포할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외에 또 누가 있다면, '한 명만 불면 결혼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담당 경찰(보안수사대내 조사경찰)의 말과 공소장은 야비한 거래의 자술에 불과하다.

-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재판부가 이성을 찾기를 바라며, 최소한 오는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입장해서 수 많은 하객들 앞에서 축복 받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김건수의 구속의 집행을 즉각 중지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 팔다리 다 짤린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붙잡고,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원칙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재판부와 검찰은 그 책임을 지울 수 밖을 것이다.

2001년 9월 6일 다산인권센터

덧붙이는 글 | 오는 9월 9일 홍은주, 김건수씨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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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www.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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