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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찰이 '해고노동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대한 각계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폭력만행을 사죄하고 이무영 경찰청장을 파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자통협은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폭력을 자행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불법폭력만행에 대해 놀라움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또한 "이번 폭력만행의 책임은 경찰 당국은 물론이고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데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야수적 탄압을 서슴지 않는 김대중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 차원의 지시가 없이는 경찰 당국이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불법폭력만행을 자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노조 출입을 보장하고, 정리해고 철회, 나아가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입장에 서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편에서 대우자동차 문제의 해결에 나서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성명은 김대중 정부가 탄압을 계속한다면 "1300만 노동자, 4천만 애국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종국에는 노동자·민중에 의해서 임기 전에 쫓겨나고 말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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