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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산시청은 왜 시청 앞 나무 밑에 깔아놓은 멀쩡한 나무 만든 보도 판을 뜯어내는가? 서산시는 시청 앞 나무 아래에서 시민들이 연일시위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 견길 수 없는 모양이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멀쩡한 것 까지 파헤치는가? 시장은 시청 앞 나무 앞에 깔아놓은 나무로 된 발판을 걷어낸다고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시위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서산시는 너무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 서산시가 시장의 입맛에 따라 무분별하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언제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2. 서산시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양대동 827,829번지는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농지법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4조1항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없는 농지보호지역이다. 서산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양대동 827,828번지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한 것은 농지법제37조1항, 동법시행령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9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