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안겸비 (gyeombi116)

2021년 산안법 개정 이후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늘어났다.

ⓒ안겸비2024.03.1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생존과 직결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