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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들어간 진보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 "(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보당 제공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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