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김행수 (hs1578)

교사 특별채용 절차의 미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입법 보완 권고. 법제처에서도 현재 교사 특별채용이 일반 공개경쟁채용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입법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입법의 불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다.

ⓒ법제처 홈페이지2023.09.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