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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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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