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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석천 드들섬 및 솔밭공원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7월 6일부터 알박기 텐트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솔밭공원에 장박 중인 텐트.

ⓒ나주시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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