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일회용품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2022.11.2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