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투표

공개된 투표 용지에는 붉은색 [공개된 투표지]와 [관리관 도장]이 찍혀 무효 처리된다.

ⓒ조마초2022.03.07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