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2.13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