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대구시의회가 30일 오전 본회의를 개최하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통과기를 바라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방청석에서 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조정훈2017.06.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