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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8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군 형법 92조 위헌판결 촉구를 위한 1500인 탄원서 제출'기자회견에서 군 관련 성소수자 임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과 동성애 관련 단체 대표들이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군 형법 제92조는 군대 내의 성적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 동성애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성적 소수자 단체들의 평가를 받아왔으며, 지난 2008년 8월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헌법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2009.6.8

ⓒ연합뉴스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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