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데 대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참여연대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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