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화해조서. 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로금 550만 원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모든 진정 건에 대해 취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화해조서 문안을 작성한 사람은 충남노동위 조사관이다.
ⓒ심규상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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