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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조치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하청 등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바뀌어 버리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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