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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오전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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