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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재판결 부당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 조합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재판결 부당하다'가 적힌 몸자보를 입고 서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희훈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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