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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청래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

'공갈 사퇴' 발언 파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중징계인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소명을 위해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는 정 최고위원.

ⓒ남소연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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