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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9일, 진도VTS 전 관제사들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진도VTS 전 센터장ㆍ팀장 등 4명은 징역 6~8월과 집행유예 2년,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참사 당일 오전 8시 15분부터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가 기울기 시작한 시각은 오전 8시 52분이었다.

ⓒ크리월드creworld.tistory.com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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