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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참석 재판관들은 판결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주심, 박한철 소장,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재판관 9인중 8인(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판결)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공동취재단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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