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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카코리아

화학공장 아데카코리아는 작년 6월에 일어난 사고가 노동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해 벌어졌다면 해당 노동자에게 2억 2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노조와 노동자는 회사의 손해바상 청구는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자료 사진 - 10월 14일 전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문주현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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