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법원은 이날 황유미씨 등 2명의 산재는 인정했지만 다른 피해자 3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1년 1심과 같은 결과였다.
ⓒ박소희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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