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부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 이미 숨진 조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이 대부업체는 채무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처리하라고 '최종 권고'하면서 '신용불량 등재', '지급 명령', '법원 본안소송' 과 '재산 압류' 강제 집행 등을 '경고'했다. 당시 조씨가 진 빚 원금은 고작 14만3410원이었고 이자 11만 원을 포함해도 25만 원 정도였다.
ⓒ김시연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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