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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자 24일 오후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다.

ⓒ권우성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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