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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 심의 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최저임금위원회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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