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가운데,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규칙'을 어겼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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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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