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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명도소송에 법원의 공판서류 중 일부

법원의 판결문 속 내용에 따르면 명도소송의 월세체불 기준 시점은 재건축 신청 3개월전인 2012년 2월이다.

ⓒ박수진(헤럴드경제)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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