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성매매방지법

성매매방지법 개정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2일부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을 게시해 놓아야 한다. 최갑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과 박정연 해바라기쉼자리 대표, 박선애 YMCA 부설 경남여성인권센터 소장는 이날 오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 모여 상남동 일대 유흥업소에 게시물을 부착해 놓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윤성효2012.08.0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