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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5월 10일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촬영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연합뉴스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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