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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됩니다"등의 홍보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최윤석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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