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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쓰레기시멘트 삭제한 방통심의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쓰레기시멘트 관련 기사를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정보라고 삭제한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뜻이겠지요. 국민의 입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최병성.서울행정법원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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