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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조사?검토서'의 내용.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원활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축소)함이 타당하다"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검토서는 해군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요청 후 불과 3일 만에 나왔다.

ⓒ고유기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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