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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촉구대회가 열리기 직전인 1시 30분경 국회 사무처는 경위들을 동원해 이날 행사가 '집시법'위반이며 경고하며 스피커 반입을 저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집회 도중에도 경고방송을 통해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시 해산하라고 경고 방송을 계속 했었다.

ⓒ추광규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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