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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헌법재판소가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야간집회금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청구인측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성호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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