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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이 지시한 내용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교육감 고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희망> 유영민기자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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