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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면 이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4대강 지역은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수중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지표조사가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경태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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