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면 이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4대강 지역은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수중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문화재 지표조사가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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