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이혼

성생활 불만도 이혼 사유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진은 가정법원의 법정 모습.

ⓒ김용국2009.05.0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