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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참여 원칙' 명시된 공문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 내용은 실종됐다. 교장,교감의 강제 독려가 있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교육청 최 아무개 장학사는 "우리는 분명 강제가 아닌 '자율참여원칙’임을 밝혔다. 일부 학교의 그런 사례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해명하거나 책임질 문제인가”라며 되물었다.

ⓒ임정훈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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