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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지난 10월 14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는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96년 10월 22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하게 된 박정훈 이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장윤선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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