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천정배, 이종걸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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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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