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juleum)

전북 순창군이 매년 10여억원을 들여 성적순으로 200명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교 옥천인재숙.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이 시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안옥수 2008.05.29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