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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왼쪽)와 경남교육청의 민원회신문. 교육부 자문변호사는 "같은 행위에 대해 공평 잃은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고, 경남교육청은 공문에서 '사학재단 자체 집회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교육부 자문변호사의 의견서(왼쪽)와 경남교육청의 민원회신문. 교육부 자문변호사는 "같은 행위에 대해 공평 잃은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고, 경남교육청은 공문에서 '사학재단 자체 집회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근혁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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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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