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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왼쪽)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법무법인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관료가 로펌에 취업할 경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왼쪽)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법무법인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관료가 로펌에 취업할 경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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