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대표 긴급 기자회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25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하이브의 조치를 반박하고 있다.

▲ 어도어 민희진 대표 긴급 기자회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4월 25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하이브의 조치를 반박하고 있다. ⓒ 이정민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시점에 열리게 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상대로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가요계에서는 이를 여론전에서 앞서기 위한 민 대표의 전략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뉴진스의 컴백과 '뉴진스 맘'으로 불리는 민 대표의 해임이 맞물린다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하이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j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희진 하이브 어도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