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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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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구속 재판 중)씨에게 수사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A 수사관(48‧6급)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수사관은 2021년 광주지검 수사를 받던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씨 측에 수사 기밀 제공과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명화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A 수사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집된 증거와 공범이 구속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공직 비위 수사를 수개월째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해 10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심아무개(58)씨를 구속했다.

심 수사관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던 탁씨에게 법률 조언과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심 수사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수사관이 범행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태그:#사건브로커, #검찰수사관, #수사편의, #기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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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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