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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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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소속 수사관을 구속한데 이어 또 다른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27일 오후 같은 청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관을 보내 A 수사관(6급) 사무실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수사관들은 A 수사관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건넨 혐의로 B 수사관(목포지청‧6급)을 구속했다.

검찰은 B 수사관이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A 수사관이 조력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여왔다.

또 금품이 A 수사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일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브로커 성씨의 로비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된 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성씨는 2020~2021년 사이 코인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검·경 수사 로비 명목으로 2021년식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18억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 공직자들이 비리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 검사 2명을 추가 배치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그:#사건브로커, #검찰수사관, #검경비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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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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