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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교통비·식대·자격수당·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 산입범위에는 기본급·교통비·식대·자격수당·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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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1만67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만150원 보다 520원,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510원 많은 금액이다.

특히, 생활임금 산입범위에는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되는 대상은 인천시와 시 산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천시는 "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다"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돼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 #생활임금,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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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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